퇴직연금 가입
퇴직연금 가입
퇴직연금 가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에 대한 상세정보는 상세안내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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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연금 가입방법
퇴직연금 가입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급여형 / 확정기여형
– 노사합의 후 수탁 은행에 신청
개인퇴직연금제도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후 신청
제출서류
퇴직연금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자정보 등록변경 신청서
– 부담금 운용 등록변경 지시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금융소비자 확인서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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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연금 가입절차
퇴직연금 가입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급여형 /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사합의 후 퇴직연금규약 작성
2. 퇴직연금규약 신고
3. 퇴직연금규약 신고수리
4. 퇴직연금계약 체결
5. 부담금 산출
6. 적립금 운용지시
7. 부담금 납입
개인퇴직연금제도
개인퇴직연금제도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형 IRP제도 도입 동의
2. 퇴직연금계약 체결
3. 적립금 운용지시
4. 부담금 납입
3. 퇴직연금 문의처
퇴직연금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문의
– 우리은행 : 1599 – 0800
– 국민은행 : 1599 – 1771
– 기업은행 : 1566 – 2566
– 농협은행 : 1588 – 2100
– 신한은행 : 1599 – 8000
키워드 신청은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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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정보
※21년 7월 7일기준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진 만큼 더 많은 금리를 내고 계신다면 이 점 참조하셔서 금리인하를 요구하시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로 연락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및 조기상환조건 없음(단, 근저당 해지비용은 본인부담임)
중개수수료 없음. 추가비용 없음. 조기상환 수수료없음.상환기간: 36개월(해당업체상의)
대출금리 최고 최저2.0%~ 연20%이내 (연체금리 연20%이내)
중개 수수료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리 연20% 이내, 연체이자율 20%이내. 취급수수료없음.
주의사항
출장비, 작업비, 선입금, 수수료등을 요구하는 업체
고액대출을 핑계로 고금리급전사용을 유도하는 업체
최대 연 20%의 법정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업체
핸드폰개통, 통장 또는 카드, 공인인증서, 인감 등을 요구하는 업체
광고용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번호로 전화하여 대출을 권유하는 업체
첫거래라 소액으로 거래 후 변제하면 고액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