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상세안내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이란?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한 평면과 커뮤니티 시설을 적용하고, 육아·교육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신혼부부희망타운 신청은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위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
지원대상
-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 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 (태아 포함)를 둔 사람
자격조건
- 입주기준: 공고일부터 입주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 유지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을 가입한 지 6개월, 납입인정 횟수 6회 이상
- 소득기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맞벌이 130%)
- 총 자산기준: 2023년 총자산은 3억 7,900만 원 이하
- 전용 모기지 가입 기준: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할 것
혜택
-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를 통해 낮은 금리 (연 1.3% 고정)로 최장 30년간 빌릴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의 실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3%대 저리의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연계합니다
- 분양형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 (주택매각금액-분양금액)의 최소 10%~최대 50%를 기금과 정산하되, 정산시점에 장기대출자 및 유자녀 가구에 혜택 부여
신혼부부희망타운 신청은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위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
대출 정보
※21년 7월 7일기준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진 만큼 더 많은 금리를 내고 계신다면 이 점 참조하셔서 금리인하를 요구하시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로 연락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및 조기상환조건 없음(단, 근저당 해지비용은 본인부담임)
중개수수료 없음. 추가비용 없음. 조기상환 수수료없음.상환기간: 36개월(해당업체상의)
대출금리 최고 최저2.0%~ 연20%이내 (연체금리 연20%이내)
중개 수수료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리 연20% 이내, 연체이자율 20%이내. 취급수수료없음.
주의사항
출장비, 작업비, 선입금, 수수료등을 요구하는 업체
고액대출을 핑계로 고금리급전사용을 유도하는 업체
최대 연 20%의 법정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업체
핸드폰개통, 통장 또는 카드, 공인인증서, 인감 등을 요구하는 업체
광고용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번호로 전화하여 대출을 권유하는 업체
첫거래라 소액으로 거래 후 변제하면 고액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