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상세안내는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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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제출
오프라인
–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서류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는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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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취업지원제도 처리절차
신청 후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거주직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지원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사후 관리를 지원합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문의처
국민취업지원제도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대출 정보
※21년 7월 7일기준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진 만큼 더 많은 금리를 내고 계신다면 이 점 참조하셔서 금리인하를 요구하시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로 연락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및 조기상환조건 없음(단, 근저당 해지비용은 본인부담임)
중개수수료 없음. 추가비용 없음. 조기상환 수수료없음.상환기간: 36개월(해당업체상의)
대출금리 최고 최저2.0%~ 연20%이내 (연체금리 연20%이내)
중개 수수료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리 연20% 이내, 연체이자율 20%이내. 취급수수료없음.
주의사항
출장비, 작업비, 선입금, 수수료등을 요구하는 업체
고액대출을 핑계로 고금리급전사용을 유도하는 업체
최대 연 20%의 법정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업체
핸드폰개통, 통장 또는 카드, 공인인증서, 인감 등을 요구하는 업체
광고용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번호로 전화하여 대출을 권유하는 업체
첫거래라 소액으로 거래 후 변제하면 고액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