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및 금액 조건 등에 대한 상세정보는 상세안내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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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1. 구비 서류 준비
2.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구비 서류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 소득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신청서 등의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
관할 주민센터 찾기는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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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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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급여 처리절차
주거급여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관할 주민센터 혹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접수
대상자 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진행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주거급여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에 이의 신청
주거급여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주거급여 지급
3. 주거급여 문의
주거급여 문의는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마이홈 :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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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정보
※21년 7월 7일기준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진 만큼 더 많은 금리를 내고 계신다면 이 점 참조하셔서 금리인하를 요구하시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로 연락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및 조기상환조건 없음(단, 근저당 해지비용은 본인부담임)
중개수수료 없음. 추가비용 없음. 조기상환 수수료없음.상환기간: 36개월(해당업체상의)
대출금리 최고 최저2.0%~ 연20%이내 (연체금리 연20%이내)
중개 수수료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리 연20% 이내, 연체이자율 20%이내. 취급수수료없음.
주의사항
출장비, 작업비, 선입금, 수수료등을 요구하는 업체
고액대출을 핑계로 고금리급전사용을 유도하는 업체
최대 연 20%의 법정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업체
핸드폰개통, 통장 또는 카드, 공인인증서, 인감 등을 요구하는 업체
광고용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번호로 전화하여 대출을 권유하는 업체
첫거래라 소액으로 거래 후 변제하면 고액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