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상세안내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직업능률 향상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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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과정
  •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세부훈련정보는 직업훈련포털(hrd.go.kr)에서 직접 검색ㆍ확인 가능
지원대상
  •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지원한도
  • 1인당 300~500만원까지,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11.6만원 지급
유효기간

계좌 발급일부터 5년

사업추진체계
  • 심사평가 공고
  • 고용부·심평원
  • 기관평가 및 과정심사 · 선정
  • 고용부·심평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 고용센터
  • 훈련실시
  • 훈련생·훈련기관
  • 훈련비 등 지급
  •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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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정보 ※21년 7월 7일기준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진 만큼 더 많은 금리를 내고 계신다면 이 점 참조하셔서 금리인하를 요구하시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로 연락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및 조기상환조건 없음(단, 근저당 해지비용은 본인부담임) 중개수수료 없음. 추가비용 없음. 조기상환 수수료없음.상환기간: 36개월(해당업체상의) 대출금리 최고 최저2.0%~ 연20%이내 (연체금리 연20%이내) 중개 수수료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리 연20% 이내, 연체이자율 20%이내. 취급수수료없음. 주의사항 출장비, 작업비, 선입금, 수수료등을 요구하는 업체 고액대출을 핑계로 고금리급전사용을 유도하는 업체 최대 연 20%의 법정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업체 핸드폰개통, 통장 또는 카드, 공인인증서, 인감 등을 요구하는 업체 광고용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번호로 전화하여 대출을 권유하는 업체 첫거래라 소액으로 거래 후 변제하면 고액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업체